[마켓인사이트]국내 상장사 18%가 경영권 방어조항 채택

입력 2019-06-25 17:54  

한국기업지배구조원, ‘국내 상장기업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현황’ 발표


≪이 기사는 06월25일(16:04) 자본시장의 혜안 ‘마켓인사이트’에 게재된 기사입니다≫

국내 상장사의 18%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관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.

2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‘국내 상장기업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현황’에 따르면 국내 유가·코스닥시장 상장사 1882곳(금융회사 제외)을 분석한 결과, 이중 342개사(18%)가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중 경영권 방어조항을 2개 이상 도입한 회사는 127개사(7%)였다.

국내 상장사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조항으로는 △이사해임요건 가중 규정(이사 해임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조건을 높이는 규정) △인수합병(M&A) 가중규정(인수합병 승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조건을 높이는 규정) △황금낙하산 규정(적대적 M&A로 사임하는 대표 등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규정) 등이 있다.

경영권 방어조항 중 국내 상장사들이 가장 많이 정관에 도입한 것은 이사해임 가중 규정(239개사 도입)이었고 그 뒤를 황금낙하산 규정(198개사), M&A 가중규정(39개사)이 이었다. 사임하는 대표이사에게 최대 5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시장별로는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가 274곳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(60개사)보다 많았다. 산업별로는 헬스케어 및 정보기술(IT), 경기 관련 소비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조항을 많이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.

구조원 측은 “업력이 짧을수록,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, 자산총액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”며 “적대적 M&A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수록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에 더 적극적”이라고 분석했다. 구조원 측은 또 “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의 43%가 보유한 현금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책정, 과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”고 덧붙였다.

이고운 기자 ccat@hankyung.com

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